[이데일리 민재용 기자]인터파크는 부동산거래를 하는 고객들이 비용절감을 할 수 있도록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인터파크 회원이라면 누구나 인터파크 쇼핑 내 스마트 부동산 두꺼비세상(http://dukkubisesang.interpark.com)에서 원하는 매물을 검색한 후, 해당 중개사무소와 거래를 하면 캐시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계약완료 후 카카오톡에서 두꺼비세상을 친구로 추가하고 계약서 사본 이미지를 전송해 계약서 내용이 검증되면, 중개보수의 50%(최대 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터파크의 S-머니로 돌려받게 된다.
S-머니는 인터파크의 쇼핑, 도서, 티켓 사이트에서 상품 구매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 화폐로, 새로 이사가는 집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어 이사를 준비하는 고객들에게 안성맞춤이다.
또한 인터파크는 부동산 직거래를 하는 고객들을 위해 가까운 두꺼비세상의 중개사무소 회원사와 연결해 무료로 부동산계약서 대필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이 서비스는 신청자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인터파크 쇼핑 마케팅팀 이영화 팀장은 “인터파크는 앞으로도 의식주 중 하나인 주거행복을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