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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세월호 관련 공판에서 단원고 2학년 1반 김모(17) 양은 “세월호가 갑자기 기울면서 난간이 물에 완전히 잠겨서 안 보였는데 친구들과 서로 끌어 올려줘서 캐비닛을 밟고 간신히 복도로 나가서 살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 양은 또 “통로로 나오자 승무원 박지영 언니가 우리에게 구명조끼 입었느냐고 물었다”며 “언니는 말을 끝내자마자 통로 벽에 부딪힌 후 로비 쪽으로 굴러떨어졌다”고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전했다.
다른 승무원들과 달리 끝까지 승무원으로서 승객 구조에 최선을 다하며 학생들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등 노력하다가 숨진 박지영 씨의 살신성인 최후 모습이 학생들의 증언으로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한편 박지영 씨는 지난 5월 12일 열린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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