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내년 1월부터 삼성SDS, LG CNS, SK C&C(034730) 등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의 대기업 계열 IT 서비스 회사들의 공공 시스템통합(SI) 사업 참여가 전면 제한된다.
국회는 2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SW산업 진흥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법사위에서 계류돼 19대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됐으나 우여곡절 끝에 처리된 것. 이 법안은 지난 해 발의 당시 지나친 `대기업 때리기`라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법안을 발의한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내 SW시장 질서가 기존 대기업 위주에서 전문 SW기업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이 법안은 공공 정보화시장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대기업이 이미 구축한 공공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사업(2014년 12월까지)과 조달청 발주사업에 한해 SW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재발주하는 사업 및 국방·외교·치안·전력 등의 사업은 예외다.
법안은 정부 이송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12년 5월경에 공포되고 하위법령 등을 정비하여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된다. 대기업 계열 IT 서비스 회사들의 공공 SW사업의 참여 제한 조항은 관련 고시 제정 후 2013년 1월부터 시행된다.
대기업 계열 IT 서비스 회사들은 지난해 정부가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을 당시는 격렬히 반대했으나 현재 `체념` 상태다. 시기 문제였지 법안 통과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왔기 때문이다.
한 IT 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하루 이틀 진행된 일이 아니라 법안이 통과된 것이 그닥 새롭지 않다"며 "이미 내부에서는 공공 SI 영역은 포기하고 해외 사업을 확대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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