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호식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KT(030200),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033630)), LG데이콤(015940) 등 유선전화 3사에 대해 불법스팸 전송차단을 강화하도록 시정명령했다. 다만,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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