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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초고가 부동산' 밥상 차려준 정부...한국인만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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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I 2026.09.15 07: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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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외국인 이상 거래 통보 135건
중국인 위법 의심 사례 절반 육박…보유 토지 32.8% 급증
김종양 의원 "내국인만 대출 규제…외국인 고가 매입 방치돼"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외국인 부동산 거래 중 위법이 의심돼 관계 기관에 통보된 건수가 서울과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1년 새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을 향한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법망을 피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이미지(출처=챗GPT)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이미지(출처=챗GPT)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통보 건수는 2024년 64건에서 지난해 135건으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 30억 원 이상 초고가 거래 통보 건수는 29건에서 62건으로, 10억~30억 원 거래는 18건에서 28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상 거래로 선별돼 조사한 결과 해외 자금 불법 반입이나 편법 증여, 거짓 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면 관계 기관에 통보된다.

전체 조사 규모는 오히려 쪼그라들었다. 외국인 이상 거래 조사 건수는 2023년 1392건에서 2024년 557건으로 급감한 뒤 지난해 605건에 머물렀다. 조사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도 서울 및 30억 원 이상 초고가 거래의 위법 의심 사례는 폭증한 셈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의 위법 의심 사례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집계된 통보 383건 중 중국인이 184건(48.0%)으로 절반에 육박했고, 미국인(107건)이 뒤를 이었다. 토지 보유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필지 수는 2021년 말 대비 18.6% 증가한 19만 9003필지로 집계됐다. 특히 중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같은 기간 32.8% 급증했다.

최근 국내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국인과의 자금 조달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올해 2~4월 서울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금융기관 대출액을 기재하지 않은 외국인은 52.2%로 내국인(38.4%)보다 월등히 높았다. 외국인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국내 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이다.

김종양 의원은 “외국인 이상 거래 조사 규모는 제자리인데 위법 의심 사례는 서울과 초고가 거래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며 “정부가 감시망은 그대로 둔 채 내국인만 대출과 세금으로 옥죄는 사이, 외국인 고가 매입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양 의원_[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종양 의원_[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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