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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檢 "벌금 1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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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4.24 06:30:03

21대 대선 앞두고 청소노동자에 명함 건넨 혐의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의 1심 결론이 오늘(24일) 나온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장관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장관은 2025년 5월 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서울 강남구 GTX-A 수서역 열차 승강장 앞 플랫폼에서 청소업체 직원 5명에게 “GTX 제가 만들었습니다”등을 말하며 명함을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예비 후보는 본인의 성명·사진·전화번호 등이 적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나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는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를 받은 점, (명함 교부가) 계획적으로 짜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 나서 “5장의 명함 때문에 이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경위야 어떻든 송구스럽다”면서도 “대한민국 선거의 승자는 죄가 다 없어지고 패자는 선관위가 주의 촉구한 사안까지 가혹하게 재판까지 한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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