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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40대…알고 보니 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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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5.07.29 07:14:29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붙잡힌 40대가 수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25분께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건물의 진입 차단 시설물을 차량으로 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은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인 것을 확인했다.

사고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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