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50만원 드려요” 청년수당, 2만명 모집한다

양희동 기자I 2024.03.05 11:15:00

서울 19~34세 미취업·저소득 대상…최대6개월 지급
3월11~18일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OT 소속·사명감 고취…멘토·멘티 선순환 체계 가동
주거·생활·교육비·공과금 외 전용 체크카드만 사용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만 19~34세 청년 구직자에게 매달 50만원 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 참여자를 올해 2만명 모집한다. 시는 청년수당을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청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는 청년수당을 밑거름으로 취업과 자립에 성공한 청년을 멘토로 위촉하고, 현금사용처 기준도 마련·관리를 강화한다. 또 자아탐색 및 직무역량 향상, 기업탐방 프로그램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청년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2024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2만 명을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4시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수당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만 19~34세인 미취업 청년 및 단기근로 청년(중위소득 150% 이하)으로, 최종학력 졸업 상태(재학 또는 휴학 제외)여야한다. 저소득 청년이 우선 선정되며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 기존 복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학력 확인을 위해 모든 신청자는 졸업(수료·졸업예정 포함)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검증되며, 단기근로 청년의 경우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임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과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2017~2023년)했던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이 단순 현금지원을 넘어설 수 있도록 개편에 나선다. 이에 청년수당으로 취업과 자립 등에 성공한 지난해 참여자를 인생설계와 진로모색 등을 돕는 멘토로 위촉한다. 또 올해부터는 △주거비 △생활·공과금 △교육비 등 3대 현금사용처 기준을 제외하곤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만을 사용해야 한다. 청년수당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도 강화돼 부적절한 현금 사용이 확인되면 청년수당 지급 중단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첫 지급일인 4월 29일 이전에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청년수당 모집일정과 자격사항, 향후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또는 질의응답(FAQ)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목표 달성에 있어 주춧돌이 되는 서울시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라며 “올해 청년들이 꿈을 향해 도전해 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대폭 업그레이드한 만큼, 미취업 또는 사회진입 지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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