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이 지난 21일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50인 미만 사업장 대응방안’ 웨비나에서 바른의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5인 이상의 법인 및 개인사업주에게 “기업 역량으로 실천 가능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정상태(사법연수원 35기) 바른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사업주의 주요 관심사를 정리해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유해 및 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사업장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 변호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시 유의점으로 △법상 의무가 누락되거나 사법기관으로부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구축할 것 △기업역량으로 실천가능 하도록 구축할 것 △본사와 사업장 간 역할, 책임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 △전문가로부터 점검을 받을 것 등을 제시했다.
처벌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또 사고 발생시 의무위반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고,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처벌받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 수 판단기준은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해서 판단한다.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정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장의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작업”이라며 “당연히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고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했다면 개선 및 점검 모의훈련을 진행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시 수사기관에선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했는지 △작업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며, 독단적 업무수행 방지 중인지 △작업계획서 작성을 통해 유해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하는지 △개인보호구 착용을 감시하는지 확인한다”며 “이 과정만 제대로 이행한다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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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는 사고 발생 직후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 즉각 연락을 취해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사고현장 보존 △목격자 진술 청취 △사고경위 파악 △현장조사기관에 추측성 진술을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조사 기관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기관에서는 건설공사계약서, 하도급계약서, 공사 현장 조직도, 근로계약서, 위험성 평가서와 지침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서, 근로자 교육일지 등의 서류를 확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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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목표, 기준, 절차, 매뉴얼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표는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하고, 측정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한 뒤 전체 사업장의 종사자에게 공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점검 기준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및 예방 조치 능력 평가 점검 기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시행령을 살펴 기업에 맞게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세우고 위험요인을 확인해 정기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해야 한다”며 “점검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협업 업체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비상대응체계 수립과 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바른 중대재해센터장인 이상진(30기) 변호사는 “안전관리보건체계를 잘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차례 수사대응을 해보니 산업현장의 반복작업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며 “사고 발생시에는 수사 기관에서 관리감독이 잘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감독에 깐깐하게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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