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18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동 일원 8.4㎢, 4502필지가 26일자로 해제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구 검암역세권, 계양구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3개 지역 20.78㎢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계양테크노밸리는 보상 완료 후 착공했고 인근 지역은 지가 안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며 “이번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