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호반건설이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대부분 동일인 2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및 그 100% 자사회로 몰아줬고 사업의 이익을 귀속시키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원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테면 호반건설은 공공택지 입찰 과정에서 △2세 회사의 입찰 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대여 하고 △낙찰받은 23개 택지를 2세 회사에 대규모로 양도(분양이익 1조 3587억 원이 발생)했으며 △2세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택지 사업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총 2조 6393억 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 제공했다.
또한 호반건설이 수행하던 건설공사를 중단하고 2세 회사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 936억 원 규모의 시공 사업기회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행위로 2세 회사들이 급격하게 성장했고 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시장, 종합건설업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며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호반건설은 이번 제재와 관련해 “소명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더 엄격한 준법경영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