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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조사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사가 이뤄졌고, 제반 상황을 고려해 서면조사서를 보내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여사가 대학교에서 겸임교수와 시간강사 채용됐을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수상 이력과 연구실적 등을 부풀려 적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고등 교육기관과 학생들을 기망했다”며 김 여사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같은 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2월 김 여사가 한 언론 매체 기자와의 통화에서 “잘하면 (대가로) 1억원도 줄 수 있지”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