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가 호텔 이불에 코피를 흘려서 32만 원 배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후 해당 글이 논란의 중심에 서자 27일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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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남편이 후기를 찾아보니 다들 쉽게 지워졌다는 글이 있었고 호텔 측에서 제공한 사인펜이고 후기에도 이불에 묻은 경우가 종종 있었기에 세탁이 가능하겠지만, 추가 세탁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 부분은 당연히 지불하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호텔 측으로부터 이불 값 18만 원을 배상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했다. 또 여기에 더해 오염된 이불을 가져가겠다고 했으나 내부 규정과 절차를 이유로 추후 택배로 이불을 보내주겠다고 해놓고는 결국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저희는 2박이라 다음 날에도 호텔에 머물고 있었고 객실 청소 후에 호텔 측에서 세탁업체에 문의했는데 지워지지 않는 오염이라 세탁 비용이 아닌 이불 전체 교체 비용을 요구받았고 총 18만 원을 안내받고 요구대로 결제했다”라고 했다.
다만 A씨는 집에 돌아와 유아 세제로 해당 사인펜이 묻은 아이의 옷을 세탁해보니 사인펜 자국이 말끔히 지워졌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재사용이 의심스러웠고 받아서 확인 후 직접 폐기하려고 했는데 이불도 못 받았고 아무 연락도 없다”라며 “왜 18만 원이던 이불 값이 며칠 만에 32만 원으로 바뀐 거냐. 이 글을 보니 호텔 측 신뢰가 안 가고 상습적인 건지 의심스럽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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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작성한 B씨는 체크아웃 후 호텔로부터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세탁이 불가능해 이불 값 32만 원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B씨는 호텔 측 요구대로 32만 원을 지불했지만, 정확한 이불 구매 가격과 호텔 측 직인이 찍힌 영수증을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배상 이후 호텔 측에 오염된 이불을 집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3주 만에 오염된 이불과 코피를 닦은 피묻은 수건을 배송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B씨에 따르면 배송받은 이불의 안쪽에는 정체 모를 누런 자국이 있었다.
B씨는 “겉 시트에 싸여 보이지 않았던 오줌 자국인지 토자국인지가 남아 있었다”라며 “저희에겐 코피 흘린 걸로 30만 원 이상을 결제하게 해놓고 이런 이불을 서빙한 것이다. 일관성 없이 랜덤으로 사람을 골라서 보상하게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지적했다.
B씨는 이후 “코피가 묻은 이불과 수건을 세탁했더니 핏자국이 말끔하게 지워졌다”라면서 해당 사실에 대해 호텔 측에 항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호텔 관계자는 B씨에게 “개별 손빨래가 아니라 선 분류 작업 후 대량으로 세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염 발생이 우려되며 작업자들이 피묻은 이불 세탁을 거부해 파손 처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호텔 관계자는 “밤늦은 문자에 자신과 임신한 아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면서 “호텔 일과는 별개로 정식 항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