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종전 구형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8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김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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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은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를 맡은 곽예람 법무법인 오월 변호사는 “의료법 27조 1항의 ‘의료행위’는 의사가 하지 않으면 통상 위험할 수 있는 행위, 즉 의사가 해야만 하는 것이 적절한 의료 관련 구성이 인정되는 행위로 국한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을 의료법 위반으로 본다면 의료법 27조 1항에 대한 죄형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시술자의 직업, 예술 표현의 자유와 피시술자의 문신할 자유를 침해함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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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타투가 의료행위라는 판례는 타투행위에 대한 학술적 분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국민의 정서가 혐오스러운 문화인 타투행위를 사회와 격리시키기 원했기 때문에 내려진 판결이었다”며 “당시로써는 잘못된 판결이라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와 같은 판례나 법률을 가졌던 다른 나라들이 현실에 맞게 그 판례를 변경하는 동안 우리는 이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진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에 일본의 타투 합법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타투 불법 국가’가 됐다.
특히 1992년 대법원 판례 탓에 타투와 관련해 극단적 문화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의료단체와 병·의원들은 업장 안에서 비의료인인 타투이스트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시키는 이중, 삼중의 의료범죄를 저지르면서도 포털에 공공연히 광고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타투가 의료행위라 여기고 ‘불법 의료행위’란 명목으로 투철한 신고 정신을 발휘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타투를 받은 손님이 작업 후 태도가 돌변해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거나 성폭력을 행사하는 범죄자가 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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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10일 오후 2시로 잡혔다.
한편, 김씨는 타투 시술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기다리고 있다. 타투유니온 측은 지난해 말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대한문신사중앙회도 2017년, 2019년, 2020년에 총 3건의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에 기초해 1998년부터 수차례 제기된 문신 시술행위 처벌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김씨는 타투이스트들이 직업에 대한 자유와 예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