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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은 기존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가구 재산 합계액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고용부는 제도 시행 첫해가 4개월 남은 시점에서 내실 있는 운영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올해는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우리 노동시장에 도입된 첫해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여러분의 노력 하나하나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춧돌이 되는 만큼, 본부-지방관서가 한마음으로 동심합력(同心合力)하여 제도 현장 안착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어 “이번 제도개선은 폭넓게 취업지원을 해달라는 현장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한 것으로, 개선 내용을 지역 내 청년, 구직자 등이 꼭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내 자녀, 내 가족을 취업시킨다는 마음으로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도안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아울러 “고용센터가 일자리 지원의 최전선에서 구직자분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열(熱)과 성(誠)을 다해 나가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