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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폭력조직으로 활동해 체구가 건강한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마른 체구에 술에 취해 스스로를 가눌 수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해 살해하고 사체 절단 후 손가락 훼손도 시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자체는 다소 우발적으로 보이나 죄책이 무겁고 유족들에게는 피해자의 시신 앞에서 슬픔을 추스릴 기회도 빼앗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며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 청구도 받아들인다”고 했다.
허 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2시 20분경 인천시 중구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A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허 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던 A씨에게 추가 요금 10만 원을 요구했고, 자신의 말을 거부한 A씨로부터 2차례 뺨을 맞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허 씨는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A씨를 약 13시간 방치해 숨지게 했으며, 지난 24~26일 사이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노래주점 안에 있는 방에 은닉했다. 시신은 그로부터 20일 정도 지난 5월 12일 오후 7시 30분경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서 발견됐다.
한편 허 씨는 과거 인천 폭력조직인 ‘꼴망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했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고관찰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