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예타 조사 대상 기준 상향뿐 아니라 경제성·정책성 분석 등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되, 수도권 외의 지역은 지자체장과의 협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
아울러 운용 지침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고 총 사업비 규모에 따라 규정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 `예비 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상 조사 기간은 9개월이지만, 평균 조사 기간이 20.1개월 걸리면서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들이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타 제도의 본질적 맹점의 개선이 필요했다”며 “지난 30년간 적용되어 온 예타 제도의 순기능도 있었지만, 이제 변화된 사회경제 여건에 맞춘 합리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시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예타 제도가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체계적인 예타 방법론을 구축, 모범 모델로 나아가기 위해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 예타 개편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도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한해 예타 대상 사업의 총 사업비 규모를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