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 매체는 미국 수입업체 MJTR이 피씨엘과의 공급계약 체결 후 피해가 발생했다며 100억원대 소국제중재신청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MTJR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해 4월 피씨엘과 코로나 항체진단키트(제품명 PCL COVID IgG/IgM Rapid Gold Test) 공급계약을 체결 후 FDA에 긴급승인절차를 진행했으나, 6월 FDA는 임상 실험 결과 피씨엘 진단키트의 민감도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며 긴급사용승인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 대해 피씨엘 측은 “추후 입장을 정리해 공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