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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A사에 한 해커가 침입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11종(당시 약 500억원 상당)을 훔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암호화폐가 해외로 유출된 점을 확인하고, 유출된 5개국의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해 피의자를 추적해왔다. 또한 암호화폐 추적프로그램을 활용해 해당 자산의 흐름을 분석, 중남미의 한 암호화폐 거래소 B사에 보관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커는 해당 거래소에서 자금을 세탁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기 위해 탈취한 이더리움을 다른 암호화폐로 환전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탈취당한 이더리움 및 이더리움 기반 가상자산 중 일부다.
경찰은 B사와 접촉해 지난 6개월간 10여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 설득했고 지난 1일 오전 9시쯤 B사로부터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에서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1360이더리움을 송금받는데 성공했다. 해당 자산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관계기관 및 해외 수사기관과 협력해 가상자산 해킹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아직 해외에 있는 피해 가상자산도 국제공조를 통해 환수를 추진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랜섬웨어 유포, 개인정보 탈취 등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하기 △출처가 불명확한 전자우편과 인터넷주소(URL) 링크 설치하지 않기 △중요자료는 정기적으로 백업하기 등 해킹 피해 예방 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