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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횡령·배임' 최신원 추가 수사…SK그룹 전 임원 소환 조사

남궁민관 기자I 2021.03.31 11:27:45

지난 5일 구속기소돼 1심 재판 진행 중이지만
SK그룹 사건 인지·가담 여부 확인 나서
최신원 대해선 추가 배임 혐의 언급하며 추가 수사 중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과 관련 검찰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사진=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최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과 관련 최근 전 SK그룹 재무담당 임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추진, 가족 및 친익척 등에 대한 허위급여,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 SKC, SK텔레시스 등 6개 회사에서 223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5일 검찰로부터 구속기소됐다.

구체적으로 SK텔레시스 부도위기 당시 SKC 자금 936억원으로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09년 최 회장 개인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최 회장의 개인회사에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로 대여해주거나, SK텔레시스 자금 164억원을 회계처리 없이 인출해 최 회장 개인의 유상증자 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03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족과 친척 등을 SK네트웍스 등 6개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총 232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고, 개인 호텔 빌라 사용료 72억원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외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신성장동력 펀드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275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직원들 명의로 140만달러(약 16억원)을 차명환전하고 이 중 80만달러(약 9억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가지고 나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임원 재직 당시 계열사 유상증자 경위, 범행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 차원에서 최 회장의 범행에 가담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검찰은 이미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최 회장에 대해서도 배임 관련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전날(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 심리로 열린 최 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회장 측 일부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요청과 관련 “배임에 관련된 내용이며, 나머지 사건을 처리하면 바로 등사해 줄 것”이라며 추가 수사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검찰은 이어 “처분하지 않은 혐의가 남아 있긴 하다. 별건 기소 여부는 단정해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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