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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벌금·추징금 215억 미납' 박근혜 내곡동 자택 압류

하상렬 기자I 2021.03.23 11:06:17

벌금 180억·추징금 35억…납부 만료일 넘겨, 징수 차원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정 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5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자 검찰이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집행2과는 지난달 23일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추징보전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보전된 자택은 통상 예에 따라 집행을 위한 압류 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의뢰했다”면서 “금융자산 2건은 이번 달 16일경까지 추심을 완료하여 추징금 중 26억여 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했다.

법원에서 판결을 송달받은 대검찰청은 관련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넘기고 징수 절차 착수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 선고 다음 날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자진 납부 기한 만료일인 지난 2월 22일까지 일절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내곡동 자택 압류 등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형법상 판결이 확정되고 30일 이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과 예금에 대한 강제 집행이 진행된다. 끝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최대 3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자산을 동결했다. 지난 2018년 검찰은 법원에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와 예금, 수표 30억 원 등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 자산은 동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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