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경읍은 일정 수수료를 받고 물품구매 등 수용자의 사적 업무를 대행하는 수발업체 직원 편지로 음란물을 반입했다. 음란물은 담당 근무자가 편지를 전달하기 전 금지물품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그가 반입하려한 음란물은 일본 성인 동영상에 나오는 여배우 나체 사진 5장이다.
교정당국은 남경읍을 독방에 가두고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처분을 내렸다. 금치 처분을 받으면 신문 열람, TV 시청, 전화 통화, 편지 수수, 접견 등이 제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지난달 25일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경읍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수감 중인 구치소에서 금치 처분을 받았다. 반성문을 낸다고 해도 정말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남경읍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답했다.
남경읍은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하고,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