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란 없앤다’…폐기물 생산부터 줄이고 공공 책임수거 도입

최정훈 기자I 2020.09.23 11:00:00

환경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 수립
제품 생산 단계부터 폐기물 저감…설계 지침 세우고 포장기준도 신설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전국 확대…2024년까지 공공 책임수거도 시행
시·도 넘어가는 폐기물에 반입협력금 도입…“현재 특단의 조치 필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로 택배나 배달이 급증하고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재활용시장이 침체가 이어지면서 쓰레기 대란에 대한 공포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발생 단계부터 최종 처리 단계까지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는 빈번한 수거 거부 사태를 막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아파트 수거 체계를 공공수거로 전환하고, 시·도를 넘어가 이동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자료=환경부 제공
◇제품 생산 단계부터 폐기물 저감…설계 지침 세우고 포장기준도 신설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종합적 개선방안을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해 23일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폐기물이 발생하는 단계인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 줄이고, 택배 등 유통포장재 관리기준 신설하는 등 감축에 나선다. 이에 2022년까지 주요 1회용품 35%,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1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제품이 최초 설계·생산될 때부터 플라스틱 사용은 줄이고, 수리·수선을 쉽게 하기 위해 순환이용성 평가 및 개선권고를 도입해 제품별 설계 지침 등에 반영하도록 한다. 또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량목표 관리를 강화한다.

코로나19 이후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택배 등 유통 포장재에 대해 먼저 포장기준을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포장재 과대포장 여부 등 사전평가·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1회용 박스 포장이 아닌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해 물건만 배송하고 포장재는 회수·재활용하는 유통 모델를 마련해 점진적으로 늘린다.

자료=환경부 제공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전국 확대…2024년까지 공공 책임수거도 시행

배출·수거 단계에서도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책임지는 재활용품 수거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재활용품 수거단가를 시장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가격연동제를 내년에 의무화하고 오는 2024년까지 공공 책임수거를 전국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수거업체 영업권 보장하기 위해 계약주체만 지자체로 변경하고, 재활용폐기물 매각 수익 발생 시 공동주택의 분리배출 지원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선별·재활용 단계에서는 선별품 품질을 개선해 부가가치가 높은 방식으로 재활용을 촉진하고, 만들어진 재생원료, 재활용제품의 안정적인 국내 수요처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재활용의 출발점으로 선별시설 개선에 집중 투자한다. 공공 선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후화된 시설은 내년에 49억원을 투입해 자동선별 설비 설치 등을 지원한다. 또 선별품의 품질 개선을 위해 이물질 비율 등에 따라 지원금을 최대 8배까지 차등화해 지급하고, 선별효율 개선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서 만든 재활용제품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는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양에 비례해 재활용제품 구매·사용 의무제를 도입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기업이 재생원료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재활용분담금 경감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부문별로 재생원료 중장기 사용목표를 설정할 방침이다.

자료=환경부 제공
◇시·도 넘어가는 폐기물에 반입협력금 도입…“현재 특단의 조치 필요”

최종 처리 단계에서는 폐기물 발생지 책임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처리시설은 주민·환경 친화형으로 설치해 처리시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시·도 경계를 넘어 이동·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도입해 징수된 금액은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활용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책임이 명확한 생활폐기물과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재, 선별잔재물 등 잔재물에 반입협력금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추후 적용대상을 점진적 확대할 방침이다.

발생지 책임처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폐기물 다량 발생지역에 대한 처리시설 설치의무도 함께 강화한다. 종량제봉투와 같은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경우 2030년부터는 매립장에 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각 등 중간처리를 거쳐 소각재 등만 매립되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전국적으로 발생해 온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관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처리시설은 환경·주민친화형으로 개선해 설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역량 전반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토록 하고, IoT 기술을 활용해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올해는 관련 업계와 자발적협약 등을 통해 법·제도가 개선·시행되기 전부터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입법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코로나 19로 인한 폐기물 증가와 재활용 시장 침체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불편 없는 안정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자원의 지속적인 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환경부 제공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