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다음달부터 노후 경유차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위반통지서를 발급하고 오는 10월 이후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노휴경유차(5등급)이다. 또 대리관리권역인에 등록된 경유차 중 정공해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차량이나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도 포함된다. 단 환경부가 정한 배출가스 1~4등급차량은 제외된다.
시는 광교로 삼거리등 관내 8개 지점에 설치된 무인 단속카메라 15대를 활용해 단속한다. 단속 적발시 △1회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위반통지서 발송 △2회 이상 위반 차량(1회 경고 후 30일 지난 후 적발)은 과태료 20만원 부과 △과태료 부과 통지 후 60일 동안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한다.
이밖에 저공해조치 사업을 신청한 차량이나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유예나 면제 사유 등이 있는 차량은 처분 유예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에 설치한 차량번호 인식 CCTV 카메라를 활용해 수도권 노후 경유차의 수원시 관내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라며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해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