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위반 땐 구속영장 신청”...경찰청장, ‘확진자 도주’ 철퇴 예고

박기주 기자I 2020.08.20 11:00:00

감영병예방법 위반 혐의 1509명 수사, 873명 기소 송치…12명 구속
김창룡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 허사로 만드는 행위, 단호하게 처리"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도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자 경찰이 구속 등 엄중 수사를 예고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화상으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해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경찰청은 20일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조치 위반과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1509명을 수사해 873명을 기소 송치하고, 그 중 혐의가 무거운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 570명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광복절 광화문집회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확진 후 격리조치 위반’ 등 행위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 치료 완료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8일 경기도 파주병원을 탈출한 A씨가 다음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커피숍에서 검거된 바 있다. 그는 파주병원을 몰래 빠져나와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 종로구의 커피숍 등 서울 시내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이 이동 경로에 대한 방역 조치를 취했지만, 이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커졌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검사 불응과 격리조치 위반 등 코로나19 관련 각종 불법행위는 국민과 정부의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격리조치 위반 외에도 역학조사 방해나 집합급지 명령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는 게 경찰의 방침이다. 조직적인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선 배후까지 밝혀 책임을 묻고 책임이 중한 경우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격리조치를 거부하면서 보건당국 공무원이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당국은 이날 288명이 신규 확진자로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주일 간 확진자 수는 1576명에 달한다. 특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수백명에 달하고,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 중에서도 줄줄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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