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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해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먼저 대상자 선정 기준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시급한 지원이 도입 목적임을 고려해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을 원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건강보험료는 최신자료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별도 조사 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국민들도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추정해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선정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고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지난달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이에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구원 별로 △1인 8만 8344원 △2인 15만 25원 △3인 19만 5200원 △4인 23만 7652원 등이다. 지역 가입자는 △1인 6만 3778원 △2인 14만 7928원 △3인 20만 3127원 △4인 25만 4909원 등이다.
가구는 지난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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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도 고액자산가의 경우는 긴급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당초 종합부동산세 납부 등이 고액자산가의 기준이라고 전해지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양 실장은 “고액자산가 적용 제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적 자료를 입수해야 한다”며“기존의 가산정된 여러 대상자들의 공적 자료를 매칭 하다보면 합당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건보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피해 정도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소득 역전 현상도 있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양 실장은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보료에 반영 안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관련 소득을 증빙해서 신청하실 경우 소득 상황을 반영해 판단하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하위 70% 기준에 경계선상 있는 분들은 소득 기준이 안 되지만 역전 현상으로 감소하는 걸 증명하면 소득의 감소분 확인해서 70%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제 지급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추경안 제출하고 통과 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집행하도록 사전준비 작업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시기를 못 박긴 어렵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국민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