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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음주운전 처벌과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856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2082명)에 비해 1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정부가 중점적으로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음주운전과 사업용 차량 등 분야에서 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사망자가 전년 대비 31.3% 줄며 가장 많은 감소폭을 보였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 발생한 윤창호씨의 교통사고 이후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법이 시행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사업용 차량에 의한 사망자도 15.7% 줄어들며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였다. 전세버스가 28.6%, 렌터카 27%, 택시 19.6%, 화물차 18.5%,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 17.6% 등 대부분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었다. 보행 중 사망자는 13.2% 감소한 682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부분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특히 광주와 울산은 각각 44.2%, 42.9% 줄어들었고 서울도 27.0% 감소했다. 다만 인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4% 증가했고, 경기북부와 강원은 변동이 없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을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면허반납절차를 간소화해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및 부산 전역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국민적 관심과 일선 경찰서 및 지자체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발표를 통해 각 지역에서 교통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