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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6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증권거래세는 주식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담세력이 없는 곳에 과세한다는 논란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그는 “증권거래세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이전을 담세력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증권거래세는 소득, 소비, 재산 등으로 담세력이 약하고 간접적인 주식의 거래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에서 담세능력은 낮은 편이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도 지적했다. 문 교수는 “동일한 주식거래에 대해 주식양도자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이중·중복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금융상품별, 소득별 칸막이식 차별과세에 따른 조세중립성 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도소득세가 확대되는 정책적 추세에 대해서도 우려를 보였다. 주식과 파생상품을 다른 그룹으로 구분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양도소득세가 조세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주식과 주식관련 파생상품 간 손익통산과 동일한 세율적용을 통해 소득 간 조세중립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문제의 대안으로 중장기적인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을 제안했다. 세율을 낮추고 모든 금융소득을 공평하게 취급하는 수평적 공평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문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세율 인하와 손익통산 범위를 넓히는 세제개혁, 즉 이원적 소득세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여 오히려 과세형평이 제고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과 금융소득 간의 통합과세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이자, 배당, 양도소득 등의 법적 형식은 유지하더라도 소득과 손실통산, 동일세율 적용 등을 통해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를 추구한다”고 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코스피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코스닥·코넥스·K-OTC는 0.3%, 비상장주식은 0.5%가 부과된다.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중국과 홍콩, 태국은 0.1%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