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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내주 연차휴가 일부 사용…신년 정국구상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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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I 2017.12.21 11:35:19

靑관계자 “다음 주 초반보다는 후반에 文대통령 휴가 가능성”
文대통령 연차휴가 14일 중 7일 사용…모두 소진하기는 어려워
文 휴가사용, 내수활성화와 국민휴식권 보장 솔선수범 차원

지난 8월 3일 진해 공관에서 여름휴가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거북선 모형함을 방문하기 위해 이동 중에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전투수영 훈련을 목격하고 버스에서 내려 생도들을 격려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남은 연차휴가 7일 중 일부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휴가 사용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다음 주 휴가를 간다”며 “초반보다는 후반부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휴가를 다 소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휴가 사용은 대통령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공직사회는 물론 민간분야에서조차 정당한 권리행사인 휴가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내수활성화와 국민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휴가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문 대통령이 다음주 공식일정 없이 휴가를 사용할 경우 신년 정국 구상에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2월로 예정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가장 시급한 과제다. 또 북핵문제를 풀기 위한 새로운 대북제안과 구상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아울러 취임 첫해 외교안보 현안에 매달리느라 상대적으로 눈길을 주지 못했던 경제와 부동산 문제도 문 대통령이 반드시 챙겨야 할 주요 현안이다.

문 대통령의 올해 연차휴가 일수는 총 14일이다. 취임 초에는 21일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지만 지난 8월 말 14일로 청와대가 정정 발표했다. 이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신규 채용자의 경우 연차일수를 근무기간과 비례한다는 새로운 내부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휴가는 무려 3분의 1이나 삭감됐다. 이정도 비서관은 이후 대통령의 휴가를 7일이나 날려버린 간 큰 남자로 불렸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세 차례 휴가를 사용했다. 지난 5월 22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을 하루 앞두고 경남 양산 자택에서 하루 휴가를 보내며 내각 인선 등 정국 구상의 시간을 가졌다. 또 여름철에는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강원도 평창과 경남 진해 지역으로 5일간의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아울러 한미정상회담과 동남아 3개국 순방 등 굵직한 외교일정을 소화한 뒤 11월 27일 정국구상을 겸한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남은 휴가 7일 중 최소 하루에서 최대 사흘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 스스로 청와대 직원들에게 연차 휴가의 70% 이상을 사용하도록 독려해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만일 3일을 사용하면 총 10일을 휴가를 사용하게 돼 70% 이상 기준을 총족한다. 다만 이틀을 사용하면 64%, 하루를 사용하면 57%를 사용하게 돼 기준에 못미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 한미정상회담차 미국으로 가는 전용기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18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기관의 근무혁신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와 토론을 거쳐 “정부기관의 연차휴가 사용목표를 매년 상향조정해 2022년부터 연가를 100%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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