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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20일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최경환 의원실과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 등 약 10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각종 내부문서와 장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최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원 상당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 의원의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은 먼저 검찰 조사를 받은 이병기(구속) 전 국정원장의 자수서에서 비롯됐다. 이 전 원장은 당시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야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축소 요구에 대응해 최 의원을 로비 대상으로 삼아 자금을 건넸다고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경환 1억’이라고 적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관련 회계장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증액 등을 목적으로 최 의원에게 자금을 전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며 대가성을 가진 뇌물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그간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를 통해 최종 수수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분명히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최 의원 외에 특수활동비를 받은 여야 의원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전반에 검찰의 사정 한파가 몰아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 의원 측은 현재 본인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