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한 후 비영리법인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임대하면 이 기관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통 운영기관은 한 집에서 여러 명이 방을 나눠서 사용하는 셰어 하우스 형태 등으로 재임대하면서 동시에 선·후배간 취업 멘토·멘티, 창업 지원, 입주자 간 친목 도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 시범사업은 서울·수원·부천 등 수도권의 다가구주택 및 원룸 300가구 내외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 시범사업 계획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는 연내에 가능할 전망이다.
사회적 주택의 입주자는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소득 합계 기준, 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퍼센트(3인 이하 가구 약 337만원 수준) 이하여야 한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고 거주 기간 및 재계약 등은 행복주택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기준을 준용한다. 운영 기관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영리법인·공익법인·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사회적 기업·대학교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운영기관은 최소한의 운영 경비 등을 감안해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운영기관의 선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는 주거 취약 계층 주거지원기관인 주거복지재단이 위임받아 수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이번에 매입임대 운영권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앞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 등이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