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다음달부터 소장 질환의 시술과 처지를 위한 ‘풍선 소장내시경’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관련 환자들의 치료비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8월 1일부터 풍선 소장내시경과 심근 생검검사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고, 뼈 양전자 단층촬영은 선별급여 항목으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풍선 소장내시경은 내시경 끝에 달린 풍선을 부풀려 내시경을 밀어넣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내시경으로, 소장의 조직 검사·용종 절제·지혈 등 소장질환의 직접적인 시술과 처치에 필요하다. 소장 지혈술을 기준으로 현재 환자 부담금이 200만원에 달했는데 보험이 적용되면 15만6000원으로 낮아진다.
심장 이식 후 거부반응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심근 생검검사의 비용도 12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암세포가 뼈에 전이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뼈 양전자 단층촬영은 선별급여로 전환돼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면 환자 부담금이 61만원에서 38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소장 질환 여부를 진단하는 소장 캡슐내시경 검사와 파킨슨 환자의 도파민 신경세포 손상 여부를 진단하는 데 필요한 뇌 양전자단층촬영과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등 3개 항목은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1만3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22억원의 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