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8일 상급병실료 차액(건강보험급여가 되는 6인실 기준 병실료와의 차액), 초음파 진단료, 양전자단층촬영료(PET), 캡슐내시경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 수수료 등 6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법에 따라 병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인 정보를 찾아 다른 병원과 비교가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앞으로 국민들은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미리 비교해 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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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초음파진단료는 가장 비싼 고려대의과대학병원(20만2000원)이 전북대학교병원 및 조선대학교병원(9만원)에 비해 2.2배 높았다. 특히 당뇨 환자에 대한 교육상담료(1회 기준)는 이화여대목동병원(5만9000원)이 강북삼성병원(5000원)에 비해 11.8배가 높게 나타났다.
심평원은 앞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항목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에는 MRI, 임플란트 등까지 공개항목을 늘리고 올 하반기에는 대상기관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