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들어 사채업자들은 주식시장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거액의 탈세를 일삼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채업자들이 주식시장에 끼어들고 있는 것은 최근에 새로 나타난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탈세혐의가 포착된 사채업자를 계기로 앞으로 기업·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기업형 사채업자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 사채규모만 100억대..기업형 사채업자 `활개`
사채업자들이 사채규모를 늘려 주식시장에 기웃거리고 있다. 보통 적은액수를 들여 서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했던 사채업자는 이미 옛말이 된 셈. 국세청은 이번에 100억원이 넘는 사채를 돌린 사채업자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형 사채업자들에 대해 탈세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주식시장에 들어간 신종 사채업자의 경우 사채규모만 100억원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 돈을 키운 사채업자들이 주식시장에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는 것은 자신이 투입한 비용보다 월등히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사채업자 중 한 명은 급전이 필요한 기업에게 사채를 빌려주고 자신의 친·인척과 사채조직원 명의로 담보목적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전환사채(CB)를 발행받아 전환권행사 등을 통해 고리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또 지난해 탈세혐의가 포착된 A씨는 기업 인수자금을 주로 대여하는 미등록 사채업자로 인수·합병(M&A)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사냥꾼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기업사냥꾼이 횡령한 기업의 유상증자 납입금 가운데 일부를 대여금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지급받아 소득(45억원) 신고를 누락했다.
◇ `기업·주주` 상대 사채업자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금난에 처한 기업들에게 접근해 사채를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하는 이른바 기업형 사채업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 등을 상대로 한 사채업자가 노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더 포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앞으로 기업·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기업형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협회등록법인 등에 주금 가장납입과 유상증자나 M&A에 필요한 자금을 높은 이자로 빌려주고 폭리를 취하거나, 불법적으로 채무법인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사채업자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담보주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주가 급락을 초래하는 등 기업 및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기업형 사채업자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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