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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문화유산·매장유산·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구역 전체가 건축물 신축·개축·증축, 토지 개간 등 행위 제한구역으로 설정돼왔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추진 시마다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적 부담이 컸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계획 단계에서 행위 제한구역과 허용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또한 실시계획 승인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고, 사전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해 이중 절차 문제도 해소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역사문화권의 체계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규제 합리화 및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적극행정을 통한 제도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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