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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계획이다. 일반이적 혐의 공판은 국가안보 기밀 유출 우려로 그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은 공개할 방침이다. 헌법상 판결 선고는 공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군사안보상 기밀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판결문은 공개하지 않는다.
한편, 특검팀은 앞서 지난 10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해 계엄선포 여건 조성 목적으로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