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업계는 민간 사업자에게 강제적인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야당은 손쉽게 통제하려는 관치금융의 일환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이강일 의원은 3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가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지분 관계에 대한 부분은 거론을 안 할 수 없다”며 “어떤 형태로든 (여당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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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른 거래소의 제도권 편입 △거래소의 공적 인프라 성격 △특정 주주에게 지배력이 집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 등을 언급하며 “소유지분 규제가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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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지분율 제한은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네이버는 금융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지분을 100% 가지는 구조여서 대주주 지분 제한에 걸린다. 이에 따라 지분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코빗 인수를 계획하는 미래에셋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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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현재 코인거래소 시장은 사실상 독점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 일률적인 지분 규제를 하는 것은 시장을 고착화하고 국가가 특정 업체를 사실상 봐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차등 규제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차등 규제를 통해 후발주자가 과감한 혁신과 공격적인 시장 진출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야 시장 독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거래소마다 시장점유율 단계에 따라 지분율에 차등을 둬야 한다”며 “점유율 5% 미만 업체는 지분율 제한이 필요 없다. 10% 초과 업체부터 대주주 지분율 40%, 20% 초과 업체는 30%, 50% 초과 업체는 20%처럼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차등적 지분 규제 방식이 적용되면 시장점유율 5% 미만인 코인원, 코빗, 코팍스는 지분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두나무는 시장 점유율 50% 초과해 ‘20% 지분율’ 규제를, 빗썸은 시장점유율 20%를 넘어 ‘30% 지분율’ 규제를 받게 된다. 현재 두나무는 송치형 의장이 지분율 25.52%를 가진 최대주주다. 빗썸은 빗썸홀딩스가 73.56%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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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 김상훈 의원은 통화에서 “거래소에 대한 지분 규제는 (경영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자산의 역외 유출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지분율 규제 자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자산 업계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현재의 시장을 발전·조성해 왔다”며 “그간 규제 일변도였던 정부가 지분 규제를 할 작정이었으면 (10여년 전) 디지털자산시장 형성 초기에 룰을 만들었어야 했다. 윗선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해 이제와서 금융위 당초안에 없던 규제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도 지난달 13일 입장문에서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지분율 규제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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