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비트코인 소폭 하락···11만 7000달러대 횡보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강민구 기자I 2025.07.22 08:17:50

''코인3법'' 미하원 통과 이후 숨고르기
국내 거래소 1억6000만원대···투심 ''탐욕'' 단계 유지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코인3법’ 통과 이후 상승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하고 있다.

22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8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0.11% 내린 11만 7469달러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2.19% 내렸다.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의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0.38% 상승한 3766달러에 거래됐다.

이날 뉴욕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대형주 지표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4% 상승한 6305.60을 기록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38% 오른 2만974.18에 장을 마감했다.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04% 빠진 4만4323.07로 거래를 마쳤다.

가상자산 시세.(자료=코인마켓캡 사이트 갈무리)
국내 가상자산 주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소폭 하락해 1억6000만원대에서 거래중이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0.14% 상승한 1억6029만9000원,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0.18% 오른 513만3000원에 거래됐다.

빗썸에서는 비트코인이 0.43% 내린 1억6020만2000원을, 코인원에서는 0.04% 오른 1억6022만원을 기록했다.

한편, 코인마켓캡의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 심리 단계는 67점으로 ‘탐욕’ 단계를 유지했다. 이 지수는 값이 제로(0)에 가까워지면 시장이 극도의 공포상태로 투자자들이 과매도를 하며, 100에 가까워지면 시장이 탐욕에 빠져 시장 조정 가능성이 있음을 뜻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