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임신 공무원 '주1회 재택근무' 6개월간 시범 운영

황영민 기자I 2024.11.04 11:06:45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 연계 ''육아지원근무제'' 도입
오전만 가능했던 유연근무제 오후까지 확대
육아 특별휴가 대행자에게는 누적시간당 인센티브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신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1회 재택근무가 가능한 제도를 6개월간 시범운영한다.

수원특례시청 전경.(사진=수원시)
4일 경기 수원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를 연계한 ‘육아지원근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근무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확대 운영하고, 업무 대행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우선 기존 오전만 가능했던 유연근무제 출근 시간이 출산·육아가정을 대상으로 오후까지 확대된다.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를 연계하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은 오전 7시~오후 2시, 오후 1시~오후 8시까지 근무할 수 있다.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1일 2시간, 육아시간은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36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 사용할 수 있다.

또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해 육아 관련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업무 대행 누적 시간이 100시간이 되면 포상 휴가 1일을, 2025년 하반기부터는 업무 대행 30일 이상이면 인사가점을 부여한다.

6개월간 시범 운영되는 임신 중 공무원 주 1일 재택근무제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임신한 공무원,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를 활용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출산·돌봄 친화적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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