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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란 A법인이 자신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 및 친족주주에 대한 증여로 간주, 증여세를 매기는 것이다. 또 같은 관계인 A회사가 직접 수행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발주했던 사업기회를 B회사를 통해 제공받은 경우는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해야 한다. 동시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해야 한다.
또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있어야 하고, 수혜법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청은 이달 말 신고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 무신고 가산세 및 1일 0.022%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통상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기한은 6월말(12월 결산법인 기준)이나 올해는 한 달 연장됐다. 올해 법인세 신고기한이 3월 마지막날 공휴일로 인해 4월1일로 연장돼 일감몰아주기 신고기한도 7월말까지로 늦춰졌다. 3·6·9월 결산법인의 신고기한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 전담 직원을 지정해 상담하고 있다. 또 신고서 서식 및 작성요령·사례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한 내 신고한 납세자는 3%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