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선박평형수 ( 船舶平衡水 )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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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ㆍ채취ㆍ포획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한다.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인하여 노출 · 오염된 식품등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입은 어민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선박평형수 ( 船舶平衡水 )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사성 물질과 유독성 물질 등 강ㆍ호소 ( 湖沼 ) ㆍ바다 등의 수역에 유입될 경우 자연환경ㆍ사람ㆍ재화 또는 수중생물의 다양성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장애가 되는 물질을 ‘ 유해수중물질 ’ 로 규정했다. 이로 인한 수중생태계의 교란 또는 파괴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
지난 8월 24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했다. 약 137만톤의 오염수가 최소 30년 이상 해양에 버려지게 되면서 한국은 물론 태평양 전역에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하고 , 오히려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강변하고 있는만큼 국민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 해양 투기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