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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2시 5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에서 성적 흥분감을 높이기 위해 하의를 내리고 자위 행위를 했다.
A씨는 자신의 이같은 행동을 자전거 보관소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10세 여아 등이 볼 수 있게 했다고.
그는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이같은 일을 벌였고 12세 여아가 목격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직 젊은 나이로 본인과 부모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밖에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