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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와 아내 B씨는 이날 새벽 1시반쯤부터 강북구 자택에서 빚을 갚는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50여분 지속된 싸움에 한 주민이 “남녀가 온 골목 떠나가라 소리 지르면서 계속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B씨 머리에서 피가 나는 걸 확인하곤 즉각 A씨와 B씨를 분리조치했다. A씨는 경찰에 “아내를 밀쳤는데 벽에 부딪혀 다쳤다”고 했지만, 초등학생 자녀는 “아빠가 테이블로 엄마를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아내와 자녀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았고, 새벽 2시반쯤 그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가정폭력을 행한데다 이 폭력을 딸에게도 노출해 정서적 학대행위로 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의 재발 우려가 있어 A씨가 아내와 딸에 접근 못하도록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도 내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