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14일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매년 5월 29일로 지정하는 참전유공자법 시행령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을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주차장과 체육시설의 이용요금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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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이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을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주차장과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할인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1만 5000여 개, 체육시설은 3만 2000여 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들도 기존의 국가유공자 등과 같이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강화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선양·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라는 국정과제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