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4월30일까지, 해외주식ㆍ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4월19일까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하이투자증권뿐만 아니라 타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소득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특정 해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금융소득에는 채권 및 국내외 예금 이자 등 이자소득과 펀드 및 주가연계증권(ELS) 수익 등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모든 고객의 경우 250만원 기본공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이 25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신고의 의무는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과세된 국내주식 양도소득이 있을 경우 손익통산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관계자는 “종합적인 고객 자산관리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의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게 됐다”며 “보다 양질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무 상담 등 다양한 세무관련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