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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올해 금융·의료·공공 마이데이터 등 디지털 인프라와 본연의 전문성을 활용해 고객에게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My) 생활·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지원하겠다”며 “소비자에게 금융·건강·생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손보업계만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손보협회가 구상하는 ‘마이 생활·금융 플랫폼’은 보험사 앱을 통해 금융ㆍ건강ㆍ안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고객이 보험사 플랫폼을 통해 △반려동물 건강정보 상담 △동물병원 예약 △사료·영양제 큐레이션 △맞춤형 반려동물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현재 보험사 앱에서는 이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제공받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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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손보사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가 보험가입·청구 등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편리하게 제출하도록 추진한다. 실손청구전산화 도입 추진과, 행안부·신용정보원 등과 협업해 손보사가 활용 가능한 공공 정보 범위를 건의하고 안전한 데이터 송·수신 체계를 구축한다.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체질개선에도 나선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계부처의 관리강화를 적극 건의하고, 검사기록 제출거부, 브로커 개입 등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청구유형에 대한 집중심사 시행을 검토한다. 차보험은 대인Ⅱ 치료비 본인 과실비율 적용ㆍ장기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 제도개선 도입을 지원하고, 과잉한방진료 개선을 위해 한의원 상급병실 등 문제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진료수가 기준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손보협회는 전기차, 트램 등 친환경 모빌리티에서 파생되는 위험을 보상하는 보험상품 마련을 지원하는 한편, 자연재해·무역분쟁 등에 따른 전략적 자원의 수급 불안으로 기업 생산활동 중단 및 영업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영업중단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상품 마련을 추진한다.
집단 식중독·배달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식품사업자(식당·배달) 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을 건의하고,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근로자 재해 보장 책임보험 의무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협회가 주도적으로 손보업계 소비자보호 협의체(CCO)를 구성해 상품개발·모집·보험금지급시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등 금소법 이행상황 점검을 진행한다.
정지원 회장은 “보험은 미래위험에 대한 장기간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므로, 소비자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라며 “소비자가 보험의 가치를 실생활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자와 함께하는 든든한 손해보험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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