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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부는 “한 부장은 A검사장과 B검사 관련 부분을 중간보고에서 빼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들도 감찰 대상자에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감찰부는 A 검사장이 작성했던 공소장 편집본이 외부에 유출됐을 가능성에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일축했다. 감찰부는 “절차에 따라 진상 조사 계속 중이다”며 “공소사실 유출 주체와 방법 등에 관해 여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현재 진상 조사 계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이날 오전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지난 5월 A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접속해 해당 공소장을 복사한 뒤 워드 파일로 편집해 보관한 것을 확인하고도 정식 감찰로 전환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이 고검장 밑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B 검사 PC에서도 공소장 내용이 담긴 워드 파일이 발견됐는데, 이들의 PC에서 워드 파일이 나왔다는 것이 법무부 중간보고에서 한 부장 지시로 빠진 뒤 조사가 흐지부지됐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