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음식점업 어려움 여전한데…정부 “코로나 이전 대비 99.5% 회복”

최정훈 기자I 2021.09.30 12:08:53

고용부,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발표
정부 “코로나 이전 99.5% 회복…9개월 연속 개선세”
숙박·음식점업 어려움 여전…전년동월 대비 종사자 3.5만명 줄어
작년 공공일자리 거품에 채용 시장 규모도 대폭 축소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99.5%까지 회복했다고 발표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등 대면서비스업의 고용 위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대비 공공일자리의 거품이 사라지자 채용 시장 규모도 축소됐다.

지난 15일 서울 을지로 개업 관련 조명 전문점 모습,(사진=연합뉴스)
◇“코로나 이전 99.5% 회복…9개월 연속 개선세”

30일 고용노동부의 ‘8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885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1862만 9000명)대비 22만 4000명이 늘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3월 역대 처음으로 감소한 뒤 1년간 감소세가 이어지다 지난 3월부터 6개월째 다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증가세 유지가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에도 수출호조, 전년도 기저효과의 영향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이 반영되기 전과 비교할 때 99.5%까지 회복했고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 연속 개선세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질의 일자리인 상용직 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명이 증가하면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상용 근로자 수는 코로나19 대응, 고령화, 소프트웨어·연구개발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5개월 연속 증가폭 확대됐다. 임시일용직근로자도 8만 8000명이 늘었고, 학습지 교사 등이 포함된 기타종사자도 5000명이 증가했다.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제조업 종사자 수가 넉 달 연속 증가했다. 전 산업 종사자 수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은 지난달 2만 2000명 증가했다. 앞서 제조업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7만명 수준의 큰 감소폭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 2월부터 감소폭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5월부턴 증가세로 전환됐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숙박·음식점업 어려움 여전…공공일자리 사라지자 채용도 급감

그러나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대면 서비스 업종은 여전히 고용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는 전년 동월 대비 3만 4000명 줄었다. 여행업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도 1만 2000명 줄었다.

특히 정부의 공공일자리가 포진한 공공행정 분야 종사자도 급감했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분야의 종사자는 전년 동월 대비 8만 5000명으로 줄어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공공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채용 시장 규모도 줄었다. 지난달 입직자는 90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 8000명이 줄었다. 이직도 87만 1000명으로 3만 2000명이 감소했다. 특히 상용 300인 이상 사업체 입직자는 8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912만 8000명) 58.9%로 크게 감소했고 이직자는 9만 4000명으로 1만 3000명 줄었다.

고용부는 300인 이상 입직자 감소에 대해 전년동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행정 일자리 창출 사업 등으로 입직(채용)이 증가했던 기저효과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분야의 채용은 전년 동월 대비 12만 7000명으로 크게 줄었다.

한편 지난 7월 기준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376만 9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9% 증가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정액급여 둔화, 초과급여 및 특별급여가 감소한 기저효과와 자동차 관련 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등에서 임금협상타결금 지급에 따른 특별급여 증가 등으로 임금상승률이 확대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8.9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4.8시간 줄었다. 고용부는 “상용근로자는 통상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이며, 근로시간 감소는 전년 대비 월력상 근로일수 1일 감소 영향 등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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