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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매우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올들어 첫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우리나라 상층에 고기압이 생성되면서 따뜻한 기온과 함께 바람 세기가 약해지고, 서풍이 불면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됨에 따라 이같은 고농도 상황은 오는 15일까지 지속할 전망이다. 통상 3월은 연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이다. 올해는 이같은 대기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작년보다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내 운행이 제한되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대기배출 사업장(1~3종) 가동률을 하향 조정하고,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은 공사시간을 단축·조정해야 한다. 주요 간선도로, 일반도로는 도로 분진흡입과 물청소를 하루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는 시행되지 않는다. 전국 석탄발전 중 21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2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10㎍/㎥를 초과하는 등 시간당 75㎍/㎥ 이상인 상황이 2시간 이상 지속돼 주의보 발령 기준을 넘긴데 따른 것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수도권 외 충청권 등 중서부 지역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35㎍/㎥를 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지역에서도 배출 저감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