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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총 11건의 법령 위반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그동안 환경법령을 계속해서 위반하면서 문제 사업장으로 지목됐고, 이에 지난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됐다.
앞서 지난해 7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조작한 혐의로 석포제련소 환경담당 임원이 구속됐다. 이에 해당 사업장의 대기관리 실태를 중점 조사해 총 3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후 특별점검에선 대기 수질 토양 등 여러 분야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돼 환경관리 실태가 여전히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석포제련소의 7개 굴뚝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5개 굴뚝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1.3배에서 9.9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입자상 물질 저장시설과 아연정광 용해시설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했고, 아연정광 분쇄시설과 저장시설은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했다. 황산을 제조하는 배소로의 점검구와 폐열 보일러 연결 부위가 녹슬고 닳아 그 틈으로 황산화물 등이 새어 나오기도 했다.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 청정지역에 있어 수질에 악영향을 줄 위험이 큰 물환경 분야에서도 총 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지난해 11월부터 4차례에 걸쳐 공장부지 내 93개 지점과 공장 인접 하천변 15개 지점 등 총 108개 지점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을 조사 결과, 108개 모든 조사지점에서 카드뮴 농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공장부지 내에서는 최대 33만 2650배, 하천변에서는 1만 687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출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하천구역에 집수정과 양수 펌프를 지하에 불법으로 설치하고, 하천수를 불법으로 취수해 황산 제조공정의 세정수로 사용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적산유량계를 확인한 결과 총 9만 4878㎥의 하천수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 취수한 하천수를 황산 제조공정에 사용해왔으나 이를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에 기록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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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석포제련소 부지 내 오염토양 현황을 비롯해 정화계획, 정화이행사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건의 위반사항도 적발했다. 석포제련소는 오염토양을 토양오염 발생 해당 부지 내에서 정화해야 하는데도 오염발생 지역 밖인 제3공장 부지로 반출 정화했고, 1·2공장 토양오염에 따른 토양 정밀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광석 운반·제련과정에서 공장의 전체 부지가 오염됐을 수도 있지만 조사지점을 자진 신고한 지역으로 한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봉화군에서 지난해 6월 5일에 승인한 1·2공장 오염토양정화계획서에 따르면 공장을 가동하면서 오염토양을 파내어 반출 정화하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실제론 공장부지에 대규모 시설이 밀집돼 있어 오염토 굴착과정에서 붕괴 등 안전사고가 위험이 있어 현실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 중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와 봉화군에 조치를 의뢰하고 환경법령 위반에 따른 형벌사항은 추가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또 공장부지를 비롯한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할 지자체가 토양정화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유역 주민의 관심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법령 위반사실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해당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앞으로도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